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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3년 요양급여수가 변경 안내 | 공지일 | 2023.01.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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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2023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001.jpg(95.8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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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4.54% 인상 안내에 따른 수가 적용은 2023.01.01 시행되며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급여 수가 적용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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